주요 내용
○ 2019년도 손해보험사 ㆍ 공제조합의 교통사고후유장애 사상자통계
* 교통사고후유장애 :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가 생긴 경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3항 발췌)
교통사고 후유장애 관련 통계
2019년 보험사 ㆍ 공제조합 교통사고 후유장애 현황
후유장애 급별 현황
* 중증후유장애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급수 중 1급 이상 4급 이하의 장애에 해당하는 후유장애인(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3])
후유장애 연령대별 현황
후유장애 성별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