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그 밖의 불특정 다수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차량의 운행중 인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단 다음의 사고는 통계에서 제외한다.
경찰DB : 경찰에 신고되어 처리된 교통사고DB로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에서 차의 교통 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물적피해가 따르는 사고를 대상으로 한다.
(단,1984년부터의 통계 는 인적피해 사고만을 의미하며 물적 피해사고는 미포함)
통합DB : 경찰에서 접수 처리된 교통사고외에 보험사 및 공제조합 등에서 접수, 처리된 교통사고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도로교통사고에 관한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통합DB)로 경찰DB에 보험 및 공제조합의 사고중 도로에서 발생한 인적인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포함한 사고DB를 말한다.
주1) 현재 우리나라의 도로교통사고 국가 공식통계는 경찰에 신고되어 처리된 경찰DB임
주2) 통합DB는 보험사 교통사고보고서 자료의 충실도가 낮아(수집이 안되는 항목, 미분류
또는 기타 항목 다수 존재) 국가 공식통계로 사용이 어려움으로 학술 및 연구 등 참고자료로 활용바람
도로의 구분은 도로법 제11조(도로의 종류와 등급)에 의한 분류에 따르며 도로의 종류는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광역시도,지방도,시도,군도,구도 등으로 구분됨.
보행자는 도로를 보행하거나 노상 작업중인 자, 노상 유희중인 자, 도로에 서 있거나 누워있는 사람, 장애자용 휠체어를 타고 있거나 밀고 가는 사람, 세발자전거나 모형자동차에 타고 있는 아이 또는 이를 밀고 가는 사람,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를 끌고 가는 사람(단, 이륜자동차, 원동기자전거, 자전거 이외의 차량을 밀고 있는 사람은 당해 차량의 운전자로 봄)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44조 4항에 의거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말함
음주운전통계에는 음주측정 불응인 경우도 포함됨.
관계자의 증언 등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추정되나, 장시간 경과 등 상황의 변화로 음주량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층정불능)는 음주운전통계에 포함되지 않음
어린이 교통사고 : 만13세 미만의 어린이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노인 교통사고 : 만65세 이상의 노인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학교 앞 등과 같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부분에서 발생한 사고를 말함.
주간은 일출부터 일몰까지의 시간, 야간은 일몰부터 일출까지의 시간을 의미함.
통합DB에서 미분류는 해당 변수항목의 데이터 값이 없거나(Null), 표준 코드값이 아닌 경우를 말함.
※ 보험 및 공제조합 자료의 경우 교통사고보고서(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표준항목으로 제공이 사실상 불가한 경우가 많아 미분류 수치가 상당수 존재함.
단위의 끝자리는 반올림 된 경우가 있으므로 전체 값들의 합이 총계와 불일치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