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AS 란?
교통안전법 제52조, 제59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에 따라 경찰·보험사·공제조합 등의 교통사고 자료를 수집, 통합·분석하여
교통안전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근거
『교통안전법 제52조, 제59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
“도로교통사고에 관한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 구축ㆍ관리” 기관으로 지정
교통안전법
- 동법 제52조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등”
- 동법 제59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동법 시행령 제48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③ 교통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경찰청장의 권한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1.8.19.>
-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교통사고관련자료 등
(제39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보관·관리하는 교통사고관련자료 등은 -제외한다)의 제출 요구
- 도로교통사고에 관한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관리
- 교통안전체험연구·교육시설의 설치·운영
- 도로교통사고에 관한 교통문화지수의 조사·작성
목적
- 교통사고정보 통합관리(일원화)를 통한 효율적 교통안전 대책 추진 지원
- 경찰 미신고 사고의 규모 등 국가 교통사고 총량 파악
추진방향
- 교통사고정보 개방·공유 확대 등 수요자 맞춤형 교통사고정보 제공 체계 강화
- 교통사고정보 심층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국가 교통안전대책 추진 지원
-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한 국정과제 및 정부정책 추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