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보험사·공제조합 등의 교통사고 자료를 수집·통합·분석하여 교통안전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교통안전법 제52조, 제59조, 동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에 따라 경찰·보험사·공제조합 등의 교통사고 자료를 수집, 통합·분석하여
교통안전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교통안전법 제52조, 제59조, 동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
“도로교통사고에 관한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 구축ㆍ관리” 기관으로 지정
③ 교통행정기관의 장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경찰청장의 업무는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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