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TAAS소개

경찰·보험사·공제조합 등의 교통사고 자료를 수집·통합·분석하여 교통안전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 정보를 제공합니다.

TAAS 란?

교통안전법 제52조, 제59조, 동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에 따라 경찰·보험사·공제조합 등의 교통사고 자료를 수집, 통합·분석하여
교통안전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근거

『교통안전법 제52조, 제59조, 동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
“도로교통사고에 관한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 구축ㆍ관리” 기관으로 지정

교통안전법

③ 교통행정기관의 장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경찰청장의 업무는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교통사고관련자료 등
    (제39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보관·관리하는 교통사고관련자료 등은 제외한다)의 제출 요구
  2. 도로교통사고에 관한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관리
  3. 교통안전체험연구·교육시설의 설치·운영
  4. 도로교통사고에 관한 교통문화지수의 조사·작성


목적

추진방향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서 제공된 자료를 활용 시 출처 및 자료링크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2 도로교통공단    

문의 :